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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반전세로 다세대주택에 거주 중인 A 씨는 어느 날 집주인에게 갖은 선물을 받으며 주민등록을 하루만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듣습니다.

하루 정도는 상관없지 않을까 고민하는 A 씨, 주인의 부탁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괜찮을까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도 별문제 없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겨선 안됩니다. 계약 기간 도중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다면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대항력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다면 대출금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매매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되지 않게 됩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피해 사례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부탁으로 잠시 전출신고를 해준 세입자 B는 그 사이 대출을 받은 집주인으로 인해 계약만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B 씨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경매까지 가게 되었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대출금이 선순위가 되어 보증금 회수는 여전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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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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