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혼자 살고 계셨던 집을 정리하려는 A씨, 집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전세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남짓 남아있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사망하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되지 않고, 세입자의 상속인인 가족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됩니다.
단, 세입자가 혼자 거주하다가 사망 시 주민등록 역시 제적 말소처리 되므로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권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실상지배(점유)를 갖추어야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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