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면?

전세 계약 시작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않은 A 씨,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버젓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같은 날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소 접수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을 때 우선변제권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정일자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더 선순위에 놓이게 됩니다.

※최소의 보안 방법은?

1.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기로 하고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위약금은 00원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명시한다.

2. 전세 잔금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접수하면 전세 잔금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발생된다. 단,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같은 날이면 접수 시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며,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전세보증보험이 위 경우의 사례에서도 보상이 된다고 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12
조회
1,953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