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재개발재건축] 도시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 진행 시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이 사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입니다)가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재개발 지역 토지를 사용·수익함이 정당한지에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구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어야만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며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 도시재개발법 제58조 1항(시행자는 그 시행자 이외의 자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이 준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구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5:33
조회
419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