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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청산금 정산방법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 사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결과 투입비용 이상의 가치 증가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자력재개발방식에 의해 사업시행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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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리처분계획절차를 통해 환지된 토지에 주택은 주민자력으로 건립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실시하는 기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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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재개발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추진한 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여야 할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치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를 따라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규정방법을 따를 경우보다 그 산정금액을 많이 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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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청산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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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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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어디에서도 재개발방식이나 사업시행자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 산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여러 유형의 재개발방식 사이에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하여 그 청산금 산정방법까지 달리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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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로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가액평가방법,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할 수 있되 그 청산금 산정의 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 제29조, 제30조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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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정산방법이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반된다면 무효라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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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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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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