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임대차]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전세 계약 만기까지 두 달이 남은 A씨, 집주인에게 2년을 추가로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도 알겠다며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기되는 달에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 다니게 된 직장 앞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지자 먼저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가 마음에 걸리게 되는데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받은 계약 연장,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로 한 재계약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불요식 행위로서 구체적인 합의만 있다면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서로의 의도를 확인한 순간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45
조회
3,089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