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재개발재건축] 사임 혹은 임기만료된 조합이사가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에서는 임기만료된, 혹은 사임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까지 직무수행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기 때문에,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①임기만료이거나 사임한 이사가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 가능한지, ②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 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은 그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지 못하며, 사임 조합장으로서는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했던 이사라도 대단히 부적격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라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45
조회
968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