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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불)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3나66845 판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규약이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 선고 2011가합136101 판결

이 사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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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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