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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이라면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가합51549 판결

주택전시관의 공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비록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에는 단순한 조합관계를 넘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인 피고 조합원들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902 판결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민법상의 조합에 불과하다면 위 각 계약의 성격에 따라 조합원인 피고 A에게 계약상의 책임이 귀속될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비법 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면 그 구성원에 불과한 피고 A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략)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금 예치 계약이 원고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이상, 그 구성원이자 대표자에 불과한 피고A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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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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