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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건축조합 임의탈퇴 적법여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던 조합원이 임의 탈퇴한다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게 되는데요,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그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임의탈퇴 가능한지,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정한 현물출자 약정의 이행으로 재건축조합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여부에 관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의3 2, 42조 제5항 본문, 42조 제7항 및 그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규정들이 모두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사단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임의탈퇴가 허용되지 않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그 의무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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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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