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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셰어하우스 임대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서울로 상경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된 A 씨, 집값이 너무 비싸 고민하던 차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에 방 1개만 계약하고 살 수 있다는 셰어하우스에 대해 듣게 됩니다.


어차피 잠만 잘 텐데 값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전세 5천만 원에 셰어하우스 입주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A 씨, 그런데 그제서야 문득 방 하나만 빌리는 셰어하우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셰어하우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을 맺은 운영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영자가 현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신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아 향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운영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신분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이 없는 완전 월세로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피해 사례

A 씨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신분의 셰어하우스 운영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배당신청을 할 수 없었고 보증금 전액을 손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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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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