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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 가입 계약서의 성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7367 부당이득금

피고조합의 전신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여러 명의 가입계약자를 상대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정형적인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 말미에 기명날인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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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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