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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분담금(공급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의 해제를 긍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2014가합569016 조합원분담금 반환청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들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어 있는 조합원 부담금만 납부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조합아파트 1세대를 공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이 2014. 9. 5.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부담금 인상 결의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확정공급가로 이 사건 조합원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 이 1,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103 계약금 등 반환

피고는 2016. 10. 28.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부담금을 인상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미리 원고들에게 확정공급가로 이 사건 조합아파트를 공급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미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이상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략)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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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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