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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공익사업 시행에서 필요로하는 토지는 소유자와의 협의나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보상제도의 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을 한 후, 도시계획(도로)결정고시가 있었다면 토지 지가 하락의 원인이 도시계획입안인지, 따라서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①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과 ②'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③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산정 참작 사유에 관하여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의 소가 제기된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여기서의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법령의 규정이나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의도 등에 의하여 의제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관계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②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며, 이 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상의 사도가 설치된 후에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도 거기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거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고시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에 있는 경우, 도시계획입안의 내용은 그 토지 지가 하락의 원인과 관계가 없어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 등 관계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계획의 승인·고시 전 가격변동을 고려함 없이 도시계획 결정고시 전 도시계획 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제공한 토지는 손실보상금산정 참작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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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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