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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전세 3억 원으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예정인 A 씨,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집주인은 법인으로 되어있었는데요. 법인과의 계약은 처음이라 특별히 확인해야 할 것은 없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임대차 잔금일 기준 법인의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납된 국세, 지방세는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기에 법인에게 완납 확인증을 제공하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이 파산할 경우 법인 직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순위에 해당하니 법인의 채불된 임금 및 운영 상황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법인과의 계약은 더욱 신중을 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미납된 국세 및 지방세

->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확정일자효력보다 앞선다면 경·공매 시 세입자의 보증금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


법인 파산 시 직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최우선변제 순위에 해당,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


TIP) 법인 소유주택은 전세보증보험가입 및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우며 법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령하고 보증금은 꼭 법인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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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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