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4103 계약금 등 반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2조 제3항, 제4항은 원고들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총관리PM용역비는 환불되지 않고 탈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원 부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만 환불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762 조합원 분담금 반환
위 규정들은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계약이 해제되거나,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탈퇴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제명 등에 의해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즉, 조합원측에 귀책사유가 있어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이 그에게 반환할 조합원 분담금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조합원들이 조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까지도 위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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