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688 분양대금 반환청구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를 ‘사업 완료시’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의 ‘사업’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2조에서 피고의 사업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사업완료시’란 피고가 해산하여 청산절차까지 끝난 시기가 아니라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을 마무리하고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