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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합의 포괄적 수임인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타인에게 조합의 사무를 포괄적 위임하는 것은 민법 제 62조 규정 위반이므로, 조합의 포괄적 수임인이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 [공2011상,1002]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조합원자격확인등]

[공1996.10.15.(20),2955]

[가. 관련규정 : 민법 제62조]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나.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에게서 포괄적으로 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분양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수인이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민법 제62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 제3자와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주택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내용]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략)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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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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