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임대차]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려 한다면

A 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등기 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이 잡혀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약을 망설이는 A 씨에게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금을 받는 즉시 빚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A 씨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전세 잔금일에 집주인과 동행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에서 즉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을 확인하셨다면 그 즉시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접수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해당 특약: 전세 잔금일에 세입자와 집주인은 00 은행에 동행하여 전세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금 00원을 즉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하기로 한다.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위약금은 000원으로 한다.

※피해 사례

잔금일에 근저당권인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B 씨는 임대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 해지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경매 처분까지 가게 됐지만 선순위에 있는 은행 대출로 인하여 배당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임대차 회신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21
조회
1,754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