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24]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및 분양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및 분양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2상,112]

가. 관련규정:

주택법 제 11조 제 7항,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중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제 11조(=지역주택조합의 설립)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결요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없는 자가 체결한 분양계약도 유효하며,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에 위반한 약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다. 판결내용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의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21
조회
438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