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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점포 안에 기둥이 있다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합 557946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 수분양자 / 피고 : 신탁업체(한국 자산신탁) 및 부동산 시행사

원고패소판결

건물이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로 이뤄진 것이어서 상층부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점포 외부나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 관념상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이며, 실제 건물의 층별 평면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점포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고 있다

기둥의 존재 여부가 상가건물의 활용과 타인에 대한 임대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밖에도 상가와 대중교통과의 접근도, 유동인구, 상가 내 입점 상황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상가건물의 활용과 임대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점포 임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기둥 때문에 점포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사건의 재판부는 분양받은 상가점포 안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점포의 가치가 현저히 하락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의뢰인들의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위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주택이나 상가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분양자 측에서 제공한 안내 책자(보로셔 등)만을 보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직접 현장을 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법률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건의 경우,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분양 상가의 사용용도를 명시적으로 특정했더라면, 또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따른 위험의 부담을 분양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 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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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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