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수용재결] 재결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주의!

재개발조합 또는 LH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재결!

수용재결로 받게 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을 거치는 증액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은 이후, 각 이의신청 기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이 때 중요한 것은 위 기간이 기산되는 시점이 "송달 받은 날 부터!" 라는 것입니다. 즉 수용재결서를 1일에 송달받았다면, 1일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기간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우편, 인편 모두 제출이 가능하고,

정말 너무너무 급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받아주니 너무 걱정마시고 이의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잘 수신이 되었는지, 꼭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여러명이 함께 하는 경우, 분명히 이의신청을 했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도 모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이의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번 하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의신청이 잘 되었는지 전전긍긍하는 것 보다는

접수증을 받아두는게 마음이 편하겠죠?

* 위 포스팅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lsh222@chayul.com(이수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전화 : 02-6925-0041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41
조회
719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