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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서 누구한테 보내야?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

이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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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파일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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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까지 일반인들이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의신청서 서식을 본 게시글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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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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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이의신청서는 해당 재결서 정본을 송부한 기관(보통 지토위)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즉,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는

수용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발송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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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수용재결을 한 기관(주로 지토위)는 이의신청서 접수를 받으면, 접수를 받은 수용재결기관(지토위)이 직접 수용재결에 관한 자료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한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사건을 이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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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이의신청서를 중토위로 바로 발송해버린다면, 중토위로서는 재결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이 이의신청서만 받아들게 되는 것이고, 지토위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없으니 이의재결 대상으로 중토위에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않게 됩니다.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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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된 수신처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면 최악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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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는 분들은 작성방법과 수신처를 유의하시고,

문제 없이 이의신청 절차 및 증액절차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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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lsh222@chayul.com(이수희변호사)에게 메일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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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번화 :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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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41
조회
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