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소식

[수용재결] 공유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주의사항!

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 세금 절감을 위해 수용재결 직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 할 때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지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질문이 있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유자 중 제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1인만

이의신청하면 안되나요?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각 개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 중 1인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1인에 한하여만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유자들 중 1인이 대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위임장을 가진 대표자는 전체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 "홍길동 외 3명" 이라고만 서명을 했는데, 유효한가요?

안타깝지만 각 공유자의 성함을 적시하지 않고 , "홍길동 외 3명" 이라고만 적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성함을 분명히 적시한 홍길동님만 이의신청이 된 것이고 나머지 3명의 공유자분들은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증액절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토지 지번을 명확하게 쓰고

각자의 이름과 지분을 적시하여, 각자 서명 (또는 도장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유자들이 각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공유자 분들이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살고계신 경우에는 하나의 이의신청서에 연명을 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주시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공유자들이 각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지번, 지장물 등 이의신청을 하는 대상과, 이의신청인의 성명 + 지분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lsh222@chayul.com(차율 이수희변호사)에게 메일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번화 : 02-6925-0041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51
조회
491
최근소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7[11] 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56[12]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탈퇴/지위상실의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21-12-24
55[13] 조합원의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손해..

관리자

21-12-24
54[재개발재건축] 분담금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한 국가의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관리자

21-12-24
53[임대차] 집주인이 하루만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요구한다면

관리자

21-12-24
52[14] 조합원 자격상실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

관리자

21-12-24
51[15] 조합원 분담금 환급시기로 정한 ‘사업 완료시’를 조합의 주택건설 마무리 후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

관리자

21-12-24
50[16]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21-12-24
49[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을 부여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판단 기준

관리자

21-12-24
48[차율의 이혼이야기]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태도, 자녀에 대한 폭행은 혼인파탄의 주 원인

관리자

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