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특히 농지의 경우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 세금 절감을 위해 수용재결 직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수용재결 이후 이의신청 할 때 토지를 여러명이 공유(지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질문이 있어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유자 중 제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1인만
이의신청하면 안되나요?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각 개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 중 1인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1인에 한하여만 이의신청이 완료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유자들 중 1인이 대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명시적인 위임장을 가진 대표자는 전체 토지에 관한 이의신청을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 "홍길동 외 3명" 이라고만 서명을 했는데, 유효한가요?
안타깝지만 각 공유자의 성함을 적시하지 않고 , "홍길동 외 3명" 이라고만 적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홍길동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성함을 분명히 적시한 홍길동님만 이의신청이 된 것이고 나머지 3명의 공유자분들은 이의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증액절차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토지 지번을 명확하게 쓰고
각자의 이름과 지분을 적시하여, 각자 서명 (또는 도장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유자들이 각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공유자 분들이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살고계신 경우에는 하나의 이의신청서에 연명을 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주시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공유자들이 각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토지지번, 지장물 등 이의신청을 하는 대상과, 이의신청인의 성명 + 지분 등을 명확히 적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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