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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홍보관에서 분양담당 직원과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개 남지 않아서 빨리 가입하셔야 한다, 토지확보가 100%다, 매입이 완료되었다 " 등

정말 사람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 30분 들은거 같은데 이미 싸인을 해버린 상태이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토지확보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선착순 분양이라더니 동호수 지정이 위법행위라니...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려해도 계약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가입 뿐만아니라 모든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을 할 때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ooo 실장님 등) 상대방을 지칭하여 대화하십시오.

간혹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면 문자메세지로 다시금 확인하여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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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1-11-01 15:52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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