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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했다면 직접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

조합원들은 사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는 합니다.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사전에 정확히 해두기 위해서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는 조합원에 총회를 실제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원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들을 '직접출석' 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직접출석한 조합원의 숫자라는 요건 충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법원들은 이 경우에도 직접출석한 조합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출석규정은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는 조합정관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만을 제출받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총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온 종전의 폐해를 방지하여 총회의 현실적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 등에 관하여 논의를 거치는 등으로 총회가 현실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이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에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으므로 총회장에서 다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것에 불과하므로 전제척으로 보아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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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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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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