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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가 있으면 이미 현금청산자로 확정되었어도 조합원 지위의 회복이 가능할까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후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즈음을 기준으로 한 여러 제반상황 등을 참고해서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지위가 유지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발생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발생했으니 이에 부수하였던 분양신청을 없던 것으로 되돌려서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라 재분양신청을 진행하여 재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일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08다18342 판결은 선행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다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받는 등 처음부터 사업시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에서는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우 2010. 7. 14.자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분양신청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 7. 14.자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전제로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및 조합원 지위상실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후략)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게 되면 다른 법률에서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고, 대다수 조합원들의 재산 권리관계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로 되고 현금청산자들의 조합원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기존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당연무효에 대항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래서 분양신청을 처음부타 다시 진행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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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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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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