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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게는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자료를 공개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 이제는 조합관계자 분들과 조합원분들 사이에서 널리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의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 않을지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법원 판결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구청이 토지등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조합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서면결의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의 활동을 감시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열람․복사의 청구인 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결은 다수 존재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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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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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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