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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사업기간 도과 후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한 것은 위법

최근 대구고등법원은 평리5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효력정지하는 결정을 하여, 해당 내용을 소개드립니다(대구고등법원 2021루144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등).

 


대구 서구청은 2017. 6. 7. 평리5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였고, 이 때 사업시행기간을 2017. 6. 7. 부터 44개월로 정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기간이 정해지면, 재개발조합은 반드시 위 기간 내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만약 위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게 됩니다.

평리5 조합 역시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모든 현금청산자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요, 조합의 실수로 일부 청산자가 누락되게 되었고 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을 늘려달라고 서구청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의 요청을 받은 서구청은, 경미한 변경 인가로 사업시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대상'이 아닌 만큼, 조합이 정 사업시행기간을 늘리고 싶었다면 새로이 사업시행변경총회를 하여 새로운 신청으로 했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구고등법원은 2021.10. 14.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위법하다고 판시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위 평리5조합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위 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가처분 사건인 효력정지 사건에서 서구청이 승소를 하더라도 본안판결에서는 서구청이 이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조합과 토지주 간의 갈등으로 다루기도 하였고(링크 참조)

대구 '평리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효력 정지 판결 (naver.com)

몇몇 분들은 청산자들의 막무가내식 알박기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볼 때는 평리5재개발조합의 업무처리 과정, 즉 수용재결 처리 과정이 미숙했고

서구청의 인가가 조금 허술했다고 판단됩니다. 애초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중 일부가 누락되지 않았다면, 제가 조속재결신청을 했을 그 때라도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텐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실수를 빨리 발견하고 보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고형석, 이경호, 이수희

상담문의 :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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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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