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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긴채 만남 - 손해배상책임 인정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다고 민사책임 필할 수 없다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형법 제304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이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하였고, 2012년 12월 18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72120 손해배상청구

원고 : 여성 / 피고 : 남성(유부남)

판결 : 원고 승소

위 사건의 원고(여성)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30대의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약 1년 넘게 교제해왔으나 해당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되었고, 남성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고 폐지된거 아닌가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교제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해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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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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