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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쟁송 대상

재개발정비사업을 단계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공사 착공, 준공, 이전고시 등의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이중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있고 나서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변경된다면 둘 중 어느 사업시행계획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관할 행정청의 인가로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상호간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인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조합원은 기존 사업시행계획이 아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미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기존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분양세대수, 총사업비 등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도시정비법 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액되는지 아니면 감액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앞으로 당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정하는 핵심사항이 되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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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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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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