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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내가 어제 저지른 그 일이 부정행위 일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거 같은데 두 사람이 잠을 자는 사진까지 필요한가요?

우린 그냥 친구 사이 정도에요, 우리가 같이 잠을 잤거나 키스를 한 것을 누가 본 것도 아니랍니다.

이혼이 진행 중인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인가요?

남녀가 바람을 피우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란 쉽게 말해서 부부일방의 외도, 즉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부사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굳이 배우자 있는 일방이 외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같은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외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참작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남녀가 런넝셔츠와 팬티만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면 부정한 행위, 즉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부부 중 일방이 이성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 이성친구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면 그 또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합니다.

이성사이에는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성친구와 같은 헬스장을 다니거나 그 이성친구의 집 근처에서 음식점, 마트 등을 꾸준히 이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원이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이성친구의 존재마저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친구와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부부 중 일방이 그 이성친구와 가까워진 시기 즈음해서 호텔이나 리조트를 예약한 내역이 드러나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면 호텔에서 누구와 잠을 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셈이죠.

어떤 이혼 사건에서는 친한 이성친구와 해외 출입국 기록이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을 뿐인데도,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그 이성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해 버린 다소 과한 판결까지 존재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친밀한 이성친구 관계로 취급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성친구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모두 다 부정행위로 취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자신의 차를 이성친구인 여자에게 빌려주고, 여자의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여자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 객실 안에서 함께 룸서비스를 시켜 먹었던 것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밝혀졌고 위와 같은 행위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부정한 관계가 아닌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라고 추정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흔한 일은 아니고 이혼사건을 대리하는 담당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사안이고, 실제 법률사무소 차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협의이혼절차나 이혼소송 진행 중에 애인을 사귀기 시작하는, 소위 환승연애를 하고는 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 진행 중이라거나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타났는데, 지금 누굴 만나든 이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를 한 경우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외도를 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혼이란 것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서로를 부양하며 살아오다가 갈등이 심화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다시 혼자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도중에 잠시 슬픔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의도 또는 배우자의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환승하겠다는 의도로 이혼의 진행 중에 외도를 한다면 그 결과는 협의이혼의 실패 내지는 재판상이혼에서 적지 않은 위자료를 물거나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상담문의

02-69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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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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