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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계약하려는 집이 매매 계약 진행 중이라면, 임차인은 누구와 전세계약 해야하나?

매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 주인은 A씨이지만, B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원하는 C씨가 최초 계약할 당시 집주인은 A씨이지만 전세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매수인 B씨가 매매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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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매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 즉 전세 계약할 때의 집주인과 전세 잔금 치를 때 집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매도자, 매수자, 세입자 모두 참석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같은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전’이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 계약서 작성방법>

1.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란: 현 등기부 소유자(매도인A) 입력

2. 특약란

- 매도인A와 매수인B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 지 및 해제되며 위약금은 OOO원으로 하기로 함.

- 매수인B는 매매 잔금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매수인의 자필 서명 날인이 필요함.

※ 전세 잔금일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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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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