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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 때까지 철저하게

평일 오전, 부부는 법원에서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남성A는 이제는 남이 되었다고 생각한 전 아내B에게 이혼신고서에 서명을 받고는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접수하려 했는데, 구청 공무원이 말하기를 “이혼의사철회서가 접수되어서 이혼신고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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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에 대하여 서로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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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협의이혼의 절차는 부부의 이혼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양육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양육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숙려기간이 도과하면서 부부는 다시 한 번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함없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2차 기일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이때도​ 부부 중 일방이 불출석을 하면 협의이혼 신청이 취하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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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사히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까지 마쳤으면 부부는 함께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또는 일방이 구청을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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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법원에 2번, 구청에 1번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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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2번, 구청에 1번.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팔아야 하는 발품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법원방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제출이고, 두 번째 법원방문은 숙려기간을 거친 후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이며, 이 후 구청을 찾아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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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마친 후 3개월 이내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확인서류들이 모두 무효가 되어 이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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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있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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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있어서도 이혼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지만 결국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또는 협의이혼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돈 문제, 즉 재산분할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이라는 심판이 등장하여 판결을 내려주지만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정할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 양보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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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서는 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의 개입이 없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첨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이혼 당사자들의 재량에 해당할 뿐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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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그 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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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법률상담을 진행한 위 남성 A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성A는 아내B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정해준 숙려기간을 보낸 후 다시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변함없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남성A가 완벽하게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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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성A는 아내B와 이혼신고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튿날 작성한 이혼신고서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B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진행된 이후 변심하여 이혼을 해주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남성A에게는 병원을 가야한다고 속이고는 남성A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전 먼저 구청을 가서 이혼의사철회서를 접수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경우 남성A는 협의이혼으로 아내B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제 남성A는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절차를 밟던가, 아내B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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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마냥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남성A의 경우와 같이 협의이혼을 위하여 한 그 동안의 고생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후의 순간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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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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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1-11-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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