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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배우자의 불륜에 대처하는 방법 :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여성소비자신문]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철석같이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설마하는 의심이 실재가 될 때가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배우자의 불륜, 드라마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혼이라지만 현실에서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즉 신뢰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나, 신뢰가 깨졌다고 곧바로 이혼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혼은 일생일대의 결정이어야 하고 따라서 쌍방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가 여전히 불륜에 빠져있다면, 이 숙고의 시간조차 가지기가 쉽지 않다(불륜 중인 배우자와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배우자의 불륜부터 정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답이 된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 물론 불륜은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불륜 피해자는 불륜의 당사자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단독으로 소송을 당한 상간자가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상간자는 불륜 상대방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의 50% 정도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상간자 입장에서는 어쩌다 보니 독박을 쓰게 된 것인데 혼자 당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위 과정이 약 1년에서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죽고 못살 것 같았던 불륜관계는 대부분 깨지고 서로의 철천지 원수로 전락하게 된다.

소송 전에는 무조건 증거확보! 증거보전 신청을 이용하라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남편 휴대폰에서 호텔 결제 문자는 봤는데, 그 호텔을 누구랑, 왜 갔는지에 관한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물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불륜배우자는 “업무차, 동료일 뿐”이라는 진부한 변명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심증과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불륜의 결정적 증거는 CCTV인데, 이 CCTV 영상은 보통 보관 기간이 14일 남짓이고 이후에는 삭제된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보전결정을 해 준다. (이 때문에 상간자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보전신청만 의뢰하는 의뢰인도 종종 있다)

이 증거보전결정문을 CCTV 보관 기관인 호텔에 발송되면 호텔은 법원을 통해 CCTV영상을 공개해 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CCTV 영상이 이미 삭제된 이후라면 호텔은 법원에 ‘자료없음’ 의견을 송부할 수 있을 뿐이다.

어렵게 시작한 상간소송,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자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는 그 무엇보다 괴로운 과정이다. 어렵게 증거를 모아 소송을 시작했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변호사한테 맡겨두면 되는 줄 알았지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상간자들의 변론을 보면 당사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상간자들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은 대개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걸 몰랐다는 주장이다. 자신도 속아서 만났다는 취지인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필자는 실제로 상간자의 이러한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불륜한 남편이 수 년간 고수해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아기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적도 있다.

둘째, 이미 이혼이 예정된, 파탄난 가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즉 상간자가 불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파탄나 있던 가정이니 자신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야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손해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불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결혼기념일 외식 사진 또는 자녀 생일파티 사진 등으로 상간자의 거짓말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에게 당사자들의 SNS 계정은 증거의 보고(寶庫)라고 할 것이다.

셋째, 불륜은 과거의 일이고 이미 헤어졌다는 주장이다. 불륜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작금의 가정파탄은 본인과 상관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위 두 개 주장에 비하면 양반이다. 이미 헤어졌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겠지만, 이 역시 거짓말인 경우가 상당하다.

끝까지 내 편이 아닌 배우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다

상간자 소송은 대부분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고, 실제로 가정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상간자만 떼어낼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문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내 배우자의 진면목을 목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상간자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불륜 증거들은 대개 모으면 모을수록, 보면 볼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간 차곡차곡 쌓인 내 배우자의 러브스토리를 보면서 가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불륜이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천명하며, 상간자 편에서 탄원서를 써주거나 각종 자료를 넘겨주는 불륜배우자도 있다. 즉 부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남편이 스스로 “부인이 악처이고, 피고(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둥 상간녀를 위해 작성한 절절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주는 것이다.

이 쯤 되면 의뢰인은 판단을 한다. 과연 내 배우자가 소위 갱생이나 개과천선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지, 내 아이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는 않을지 말이다. 그리고 대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이루어지나

안타깝게도 불륜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그리 높지 않다.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일방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을 때 2000만원 남짓 인용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물론 TV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악독한 상간녀일 경우 4000만원까지 인용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수는 지금까지 쌓여온 판례의 경향이므로 단 번에 뒤엎기는 어렵다. 물론 필자는 위 판례 경향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주로 형성된 것이므로, 간통죄마저 폐지된 현재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의 경향을 바꾸기에는 많은 시도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행인 점은 판결문을 받아든 의뢰인들의 표정은, 금액과 무관하게 후련해 보였다는 점이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의심해왔던 의뢰인에게, 판결문은 각 불륜행위와 그 불법성을 조목조목 짚어주며 속 시원한 결론을 내려준다. “이 상황에서 원고는 피해자이고, 현재의 가정파탄은 피고의 불륜으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제 정신’일 수가 없다. 당연한 일이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이자 내 아이의 부모가 나 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 아이까지 뒤로하고 불륜에 빠지다니. 그러니 어떠한 방면으로든 스스로를 탓하지 말자.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당신은 그 자체로 좋은 부모이자 좋은 배우자이다.

이수희 차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lsh222@chay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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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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