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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인이 세입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주거로 사용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적용이 되나요?

요즘은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임차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법인은 직원 복지를 위해 A' 아파트 101호를 계약하였습니다. 신입사원 B 씨는 A 법인으로부터 위 1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실제 거주자는 직원일 경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인의 보증금은 배당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할 직원이

①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②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법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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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5 10:56
조회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