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집주인의 대리인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의 대리인이 가진 위임장이 복사본이어도 괜찮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 서류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은 원본으로 수령하여 보관하여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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