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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의 기준 시기

“이혼을 진행하면서 제 계좌 잔고에 변화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고요, 재산분할 액수는 어느 시점의 부동산 가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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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경우에 따라 단기간에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서 그 만큼 서로가 다툴 유책사유가 많다던가,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힘들다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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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은행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 기준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는 큰 폭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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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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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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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소송이 항소 없이 1심에서 종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즉 판결선고 바로 전 재판에서 현출된 재산과 액수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해당하고 복잡한 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필요에 따라 여러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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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경우 혼인파탄시점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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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특히 은행계좌 잔고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과 변화가 잦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바뀌는 금융재산의 잔액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야 하며, 더 이상 서로의 재산에 기여가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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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통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대상의 목록과 그 액수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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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혼인파탄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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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혼인파탄의 시점도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부부가 별거하기 시작한 날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보는가 하면 부부 중 일방이 더 이상 상대 배우자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을 파탄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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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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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액수를 정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 명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아파트의 소유권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되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아파트의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따라 그 가액이 최소한 점진적으로나마 증가를 하게 되고, 의연히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자는 당장 재산분할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재산분할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의 경우에는 이혼시점과 최대한 근접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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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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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시점에는 단순히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사실심변론종결시에는 이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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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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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처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관된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예외적인 상황을 두루 살펴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유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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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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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1:25
조회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