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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업체, 토지등소유자 사이 용역계약 분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위원회 등 모든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집단이 규정하는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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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기재된 운영규정은 서면 동의를 받고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해관계가 얽힌 실무에 따라 다른 해석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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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 토지등소유자는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 위원회로부터 추진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A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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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선 #서면동의를 받았고, 추진위원회가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토지등소유자인 원고 측은 해당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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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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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구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 계약 체결 등의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가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는 추진 위원회가 정비 사업 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준비 업무에 한하여 동의한다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동반하는 업무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업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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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 다 갖추어진 설립동의서가 있다 해도 실무에선 때때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적용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들은 꼭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이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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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개발정비사업 도중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토지등소유자 사이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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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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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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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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