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양육비 책임자로부터 인정 받는 것과 실제로 지급 받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기타 지급/이행명령신청의 양육비채권 확보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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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면(특히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급여일에 양육비상당액을 양육자명의 계좌에 바로 치에되는 방법)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에 불응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IP)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11.9. 시행)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그 개정 가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협의이혼한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별도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심판정본을 받은 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2.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도 이직이 자유롭게 가능할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이 있다면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인데요, 특히 재혼을 하여 새살림을 차림 경우의 양육비채무자에게는 집안 집기나 살림살이, 자동차 등의 재산 강제집행도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단 1회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령해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지급 불이행 시에는 몇 번이고 재차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치명령신청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의무자를 감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치명령신청을 하게 될 시 법원은 감치를 명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구속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 1기 내지 2기의 불이행 시 곧바로 과태료부과신청을 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한 후 이어서 3기까지 불이행 시 다시 한 번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의무자를 감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제재와 감치의 제재는 동시에 과하는 것이허용되지 않으므로 불이행이 3기에 이르기 전 반드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여야 의무자를 여러번 압박할 수 있습니다.
5.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
가사소송규칙 122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더한 압박이 가능합니다.
종합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명령신청, 과태료부과신청 및 일시금지지급명령신청, 이행명령신청 등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채권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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