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바로 재판상의 이혼인데요, 재판상이혼의 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의외로 결혼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조난 등)에 휘말렸을 경우, 그 외에 실종됐을 경우 등 생사가 오랜 기간 불분명한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가 규정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를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하며 실종 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고 재판 시 생사불명의 배우자 출석 없이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배우자가 추후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TIP)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생존은 분명하지만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악의의 유기'를 사유로 이혼의 소 제기 가능
확실히 사망했을 경우
->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 가능
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장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후에 생환했을 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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