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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청약을 위해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까?

전세로 거주중인 A씨는 주택청약을 위해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고 자신은 세대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를 교체함으로써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경우,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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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4:56
조회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