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인 A씨는 주택청약을 위해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고 자신은 세대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를 교체함으로써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 경우,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변경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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