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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의 이혼이야기]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을 뿐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충격에 빠른 홍길동씨는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남자에게는 부정행위(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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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영상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한 것 일 뿐, '불륜'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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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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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법상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륜(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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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음란한 영상을 주고 받으며 사적인 연락을 한 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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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시, 위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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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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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6:03
조회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