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빠른 홍길동씨는 부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남자에게는 부정행위(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상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한 것 일 뿐, '불륜'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했는데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을까요?
우선 민법상 '부정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륜(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음란한 영상을 주고 받으며 사적인 연락을 한 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 역시, 위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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