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만 19세전까지 지급하는것으로 부모의 재산, 직업, 기타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지급은 일시에 정액을 지급 받을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상대방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과 그 내역들,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인 능력, 부담의 형평성들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의 범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혼인해소 후 시간이 흐르며 사정의 변화로 양육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 부분까지 청구금액에 반영 할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했던 교육비, 치료비 등 추가적인 금액이 반영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 과거양육비는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조서나 판결문 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이혼 당시 별도의 양육비 지급을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양육비 지급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언제든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나,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다면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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