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2809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어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승인, 착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만으로 아파트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조합가입확약과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사업이 지연된 것은 위와 같은 분쟁 및 소송이 장기화되고,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이 미납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4251 분담금 반환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등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조합원들도 대체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업의 불확정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사업승인 미확정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점과 인·허가 시 분양면적 및 사업규모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기,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률사무소 차율
대표변호사 이경호, 고형석, 이수희
전화문의 : 02-6925-0041
카톡문의 : chayullaw
이메일문의 : chayullaw@chayul.com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법률대응 및 최상의 변호를 통한 최고의 결과를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