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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합가입계약시 특정 건설사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망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567 부당이득

 피고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전단에 ‘통영 최초로 I아파트가 온다’, ‘통영 최초 건설명가 G I아파트를 700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G I아파트의 완벽한 프리미엄을 누리고 산다’, ‘I아파트가 드리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기재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심사가 철저! 완벽한 토지확보 없이는 MOU(도급약정)를 체결하지 않는 대형건설사 G이 선택한 현장’, ‘대형건설사의 신뢰성! 변경없는 최초 도급약정대로 진행’, ‘일반 분양 아파트와 똑같은 G I아파트’라고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G이 확정된 듯한 문구들을 사용하였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G이 확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의 계약자 확인서 제7항에 ‘이 사건 도급약정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G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 조합의 3차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주된 이유는 G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것인데, 피고 조합의 계약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도급약정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G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광고 전단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라고 기재하고, 원고 등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 등에게 동·호수를 지정함으로써 원고 등이 특정한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해진 동·호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함에도 피고 조합은 원고 등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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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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