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 환불시기를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자의 납입금 완납 후 15일 또는 준공 후 15일 이내’로 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자도 없고 준공완료도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732 분담금 반환
피고는, 이 사건 조합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환불시기는 해당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가입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납입금 완납을 한 후 15일 이내로 하거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준공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가입 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분담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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