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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가. 판결요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인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본 사례.

[나. 판결내용]

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甲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乙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乙이 甲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乙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甲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甲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甲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乙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甲 조합은 乙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甲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乙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甲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률사무소 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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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4 17:15
조회
416